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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Testing Agency Training 3 - 유전자검사항목의 신고

본 post는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2023)의 ‘3차시 - 유전자검사항목의 신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검사 목적별 유전자검사 항목의 분류


생명윤리법 제49조부터 제59조가 유전자검사기관 관련 조항에 해당합니다.

Post-Image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https://nih.kohi.or.kr/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생명윤리법 제50조에 따라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20조 관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됩니다.

  1. VDR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
  2. Mt16189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
  3. UCP-1/PPAR-gamma/ADRB3(B3AR)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
  4. 5-HTT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
  5. Mt5178A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
  6. IGF2R 또는 CALL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
  7. ACE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
  8. CYP1A1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
  9. DRD2 또는 DRD4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금지된 항목이지만, 진료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의 의심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환자 및 가족력이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1. HLA-B27(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
  2. BRCA1/2(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
  3. Apolipoprotein E(치매) 관련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항목은 지정된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근이영양증, 수적 이상 염색체이상질환을 비롯한 62개의 유전질환(생명윤리법 시행령 별표3), 시투룰린혈증을 비롯한 137개의 유전질환(보건복지부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이 대상 항목입니다.

급여/비급여 관련 정보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 비급여항목은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급여/비급여 항목 조회가 가능합니다.

Take Home Message


검사 목적별 유전자검사 항목의 분류는 ‘유전자검사 목적’과 ‘유전자검사 목적별 유전자검사 항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목적1(질병 진단, 치료), 목적2(질병 예측), 목적3(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 에방), 목적4(유전적 혈통 찾기), 목적5(개인식별 및 친자확인)로 구분됩니다. 생명윤리법에는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제한되는 유전자검사가 존재합니다. 건강인 대상으로 검사가 금지되어 있으나 진료 담당 의사가 해당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거나 그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지정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

Genetic Testing Agency Training 2 - 유전자검사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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