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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Testing Agency Training 6 - 검사대상자의 권리

본 post는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2023)의 ‘6차시 - 검사대상자의 권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


헌법 제10조와 생명윤리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


생명윤리법상 유전정보 주체의 권리를 가집니다.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열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윤리법 제46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Post-Image 소비자로서의 권리
https://nih.kohi.or.kr/


Take Home Message


유전자검사 관련하여 검사대상자의 권리를 알고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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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A)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2023)

ML and DL for Cancer Genomics II - ML Basic Concpts and Evaluation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