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tic Testing Agency Training 4 -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 및 책임
본 post는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2023)의 ‘4차시 - 유전자검사기관의 의무 및 책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면동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입니다.
서면동의의 주체는 검사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 전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DTC 유전자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나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관
검사대상물은 유전자검사결과 획득 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원칙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입니다.
검사대상자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와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역시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법 제52조제2항 - 정보의 공개
https://nih.kohi.or.kr/
종사자 교육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 - 교육 내용
https://nih.kohi.or.kr/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은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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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되었다는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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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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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평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평가를 받았다고 하거나 받은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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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유전자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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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수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Take Home Message
서면동의, 기록 및 보관, 정보의 공개, 종사자 교육,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에 대해 확인 했습니다.